201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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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 개인정보보호법을 지켜라!

보안업계가 CCTV와 관련된 새 개인정보보호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최근 뉴스에서 CCTV가 많이 언급되고 있고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라 여겨지는데요.

아마도 계도기간을 지나 최근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이 전격 시행됨에
따라 간판업계도 많은 수익을 올릴거라고 생각됩니다. ㅎㅎ ^^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구요. 어쨌든 이제 CCTV를 설치하면 설치장소, 목적,
가동시간, 관리자, 설치업체 등 관련 정보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시
법에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꼭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저부터요. ^^

이제 "몰래카메라"라는 개념은 사라져야 합니다. 관음증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은 "몰래카메로"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도둑을
잡으려면 "몰래카메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행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은 그러한 "몰래 카메라"에 대해
철처히 규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거라 보여집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실시간 검색에 오르는 00동영상 등은 더욱 제제가
심해질수도 있겠죠. 혹은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선순환 관점에서 CCTV 개인정보보호법은 꼭 시행되어야
하는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CCTV 보안을 위해, 그리고 안전을 위해
설치되기는 했지만 많은 분들이 누군가 몰래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아주 싫어하시기 때문이죠. 이제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CCTV가 보안 목적을 위해 설치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