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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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CCTV 보안용 카메라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통해 스마트폰이나 가정용 노트북에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외로 간단한 설치방법이지만 어디서부터 해야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장비 메뉴얼을 살펴봐도 의문이 생기기는 마찬가지...
일단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인터넷 설정부분을 체크해보고자 합니다.

[cmd이용] CCTV 카메라 설치 후 인터넷 공유기 설정방법- (kt공유기 일때 세팅방법 영상포함)

일단,

현재 CCTV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는 장치 즉, DVR이나 PC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공유기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같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PC가 있다면,
자판에서 윈도우 키와 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실행" 창이 뜹니다.

"실행" 창에 cmd 라고 치면 아래의 사진과 같은 "명령프롬프트 창"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명령어에 ipconfig/all 이라고 치면 현재 인터넷이 접속되어 있는 인터넷 공유기의 접속 아이피 IP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게이트웨이"라고 칭하는 아이피 주소입니다.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하여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합니다.
위의 사진에는 192.168.0.1 입니다. 이 경우 아이피타임 공유기의 접속창이 뜹니다.

일반적으로 계정 암호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사용자 아이디는 admin 이고 비번은 없습니다.

만약, 초기설정 암호가 다른 장비라면 IpTime 홈페이지에 가시면 초기설정 아이디와 비번을 아실 수 있으며, 현재 접속되어 있는 공유기의 초기 리셋버튼을 10초 정도 누르시면 초기화 됩니다.

공유기에 접속하셨다면,
2개의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CCTV 카메라 녹화기인 DVR 장치에서 설정한 IP주소입니다.

또 하나는 CCTV 영상을 외부로 보내는 데 사용되는 포트 번호 입니다.

일반적으로 메뉴얼이나 녹화기의 메뉴 중 "네트워크" 설정 항목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CCTV 녹화기의 IP주소와 영상포트 번호가 준비되었다면, 공유기의 메뉴 중 "포트포워딩" 메뉴를 선택하고, ip주소와 포트번호를 모두 입력(내부포트, 외부포트 동일)해주고, 공유기 설정을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유기나 DVR 녹화기를 공장초기화 설정 하지 않는 이상 아이피주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물론, 변경의 위험이 있으시다면 고정아이피로 설정해주셔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일반적인 kt공유기일때 세팅방법 영상입니다.

[cmd이용] CCTV 카메라 설치 후 인터넷 공유기 설정방법- (kt공유기 일때 세팅방법 영상포함)